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세금계산서 대신 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”을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. 계약서엔 100만원인데 통장에는 96만 7천원이 들어오는 이유, 바로 3.3% 원천징수 때문입니다.
3.3%의 정체
정확히는 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 0.3%를 합친 숫자입니다.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(클라이언트, 플랫폼 등)는 지급액의 3.3%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.
중요한 건, 이 3.3%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 “가불”에 가깝다는 점입니다.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는 1년 치 수입과 경비, 공제 항목을 다 따져봐야 정해지고, 그 정산이 바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.
왜 또 신고해야 하나
3.3%는 수입 규모나 다른 소득, 부양가족 같은 개인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괄 세율입니다. 실제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%부터 45%까지 누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, 소득이 적으면 3.3%보다 실제 세금이 낮아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, 소득이 많으면 반대로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.
- 연 수입이 낮은 편 → 대체로 환급 (미리 많이 뗀 셈)
- 연 수입이 높은 편, 경비율 낮은 업종 → 대체로 추가납부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(20% 안팎)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. 환급 대상자도 신고를 해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, 금액이 적더라도 매년 5월엔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.
미리 가늠해보기
본인 업종의 경비율과 예상 수입을 넣어보면 5월에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. 아래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.